원샷법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원샷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의 연계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은 원샷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원 2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원샷법 적용으로 종전 120일에 달했던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합병 이후 등록면허세 삭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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