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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로 지난해 예산 68억원 절감
작성 : 2016년 02월 01일(월) 11:18

경기도교육청 / 사진=아시아경제DB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계약심사'로 예산 68억원을 절감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2015년까지 4년간 총 357억 원을 절감했다. 또 수요기관의 사업지연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약심사에 대한 평균소요일수를 4.8일로 단축했다. 이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이번 계약심사 결과 분야별 주요 절감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분야는 건축물 구조해석 오류, 표준품셈의 적용 오류,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최신 개정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 설계도서의 오류·누락된 사항 등을 개선했으며, 기술·학술·일반용역 분야에서는 과업내용과 원가계산이 일치 하도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인건비 적용 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바로 잡았다.

물품제조 및 구매 분야에서는 관련업체 견적 및 거래실례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하여 잘못 적용된 품목이나 과다·과소 계산된 경비 등을 조정했고, 원가 임의삭감 보전 분야에서는 수요기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련규정과 무관하게 원가계산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사항들을 바로잡아 원가를 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부터 전국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를 활성화해, 앞으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적정한 원가계산으로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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