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주 40시간 초과 근무, 연장·야간·휴일 근로교육 등이 금지되는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실습·교육을 빙자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또 인턴이라고 해도 업무상 필요해 그의 노동력을 활용 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장 한 곳당 인턴 모집인원은 상시 근로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며, 인턴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또 인턴은 일반근로자의 통상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 근로교육은 금지된다.
아울러 인턴에게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말고, 채용조건 등을 미끼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지 않도록 했다. 인턴 경험을 입증하는 증명서 발급을 거절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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