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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가이드라인 발표 "열정페이 근절" 희소식 맞나요?
작성 : 2016년 01월 31일(일) 20:29

'인턴' 포스터 / 사진=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공

'인턴' 포스터 / 사진=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인턴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화제다. 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히 처벌받는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 또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인턴)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인턴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처벌 해당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턴 가이드라인은 또 인턴 보호를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도 권고했다. 인턴 등을 상시 근로자의 10% 등 일정비율 이상 모집해서는 안 되며, 6개월을 넘는 일경험 수련은 금지된다. 업무 난도가 낮은 경우 2개월을 넘겨서도 안 된다.

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비슷한 업무를 시키고도 일반 근로자와 임금 차별을 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 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훈련을 빌미로 인턴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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