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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에드워드 리는?
작성 : 2016년 01월 29일(금) 20:26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에드워드 리 일사부재리 / 사진=YTN 뉴스 이태원살인사건 캡처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에드워드 리 일사부재리 / 사진=YTN 뉴스 이태원살인사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이태원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인 에드워드 리에게 일사부재리가 적용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한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태원살인사건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이태원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소년범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조중필 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다.

당시 검찰이 이태원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단독기소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이태원살인사건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결국 검찰은 2002년 패터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며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자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협조해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하고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해 공소시효 만료 4개월여 전인 2011년 12월 패터슨을 기소했다.

미 법원은 한국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허가를 승인해 지난해 9월23일 패터슨을 국내로 송환되며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 사건은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이 (이태원살인사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에드워드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일사부재리’(어떤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 것으로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앞서 패터슨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실체적 확정력의 효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가 선고된다.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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