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된 지카 바이러스 보도화면 / 사진=JTBC 뉴스 지카 바이러스 보도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지 인턴기자]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카 바이러스는 숲 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 된 지역을 여행한 여행객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보고가 있는 국가는 중남미 쪽 가이아나,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 21개국, 아시아 지역은 1개국 아프리카 지역 역시 1개국이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모기 물린 후 3일에서 7일이 지나면 증상이 시작된다.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 눈의 충혈이 있고 그 외 근육통, 두통, 안구 통증,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김현지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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