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28일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총 43개의 법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최근 난폭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만들어진 결과로 보인다.
개정안은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앞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이에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소가 발생해도 그에 따른 처벌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도로 위 무법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난폭운전행위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도 포함될 예정이며 난폭운전행위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실시된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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