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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 50대 남성 유죄
작성 : 2016년 01월 28일(목) 17:57

로트와일러 살해사건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로트와일러 살해사건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로트와일러 공격에 전기톱으로 살해 한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 됐다.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며 전기톱으로 이웃의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8일 동물보호법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당시 로트와일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한 후 로트와일러를 잔혹하게 죽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해석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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