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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문직 도입 추진…인사제도 어떻게 바뀌나
작성 : 2016년 01월 28일(목) 10:38

공무원 전문직 도입이 추진된다. 사진은 국가공무원 시험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 / 사진=아시아경제 제공

전문직 공무원이 도입되면 공무원 인사제도는 관리자형과 전문가형으로 나뉠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순환보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형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직제 공무원은 재직하는 동안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직 공무원 도입 이후 공무원 인사제도는 관리자형(순환근무형)과 전문가형(장기근무형)으로 구분된다.

관리자형은 공채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에 임용돼 고위공무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공무원인 반면 전문가형은 자신의 전문분야에서만 평생 근무하게 된다.

초급 관리자인 사무관(5급) 5∼6년차에 관리자형으로 갈지, 전문가형으로 갈지 결정하며 전문가형이 되면 관리형과는 다른 승진제도와 인사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승진제도는 전문관-전문위원-수석 전문위원 순이며 보수는 같은 연차의 관리자형 공무원 수준에 맞추되 장기재직시 실·국장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계획이다.

인사처는 예산, 금융, 재무, 통상 등의 분야를 전문직제로 정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 부처간 수평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들어 예산 담당 전문가형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예산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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