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년 유효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비자발급 연령을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1회 입국 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를 최초로 시행한다.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를 신설한다.
정부는 비자발급 연령을 낮추면서 약 8000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에 포함 됐고, 입국 체류 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대한민국의 문화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감했을 때도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문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비자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