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취업준비생)을 '대학생',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안됐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은 '사회초년생'으로 분류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한지 5년 이내인 대학생은 '신혼부부'로서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현재 거주허용기간이 6년인 신혼부부는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2년씩 기간을 연장, 최대 10년간 행복주택에 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면 지자체가 우선공급대상을 100%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나 시장 등의 요청이 있으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기초지자체에 살지 않은 고령층도 해당 행복주택에 입주시킬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강북구의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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