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과 제주도교육감의 관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제주시는 26일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정 검사장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관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를 지난 25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제주지검장과 이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9일 기독교 조찬기도회 신년인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 교회를 방문했다. 이때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차선을 무시하고 3대 수용의 공간을 두 사람의 차 2대가 평행으로 주차했고 이 광경이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 SNS 등으로 전파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한편 이 제주지검장과 이 제주도교육감이 주차 위반으로 받을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김도곤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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