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금융 당국이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정책보증기관 등과 함께 폭설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폭설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줄 예정이다.
양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 지원반을 편성 및 운영하고, 폭설로 운행 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기관들은 여행·숙박·농·어업 등 피해 우려 업종에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보증 수수료를 우대하는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안정보증을 이용해 피해 기업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신규 자금(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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