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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시험 오늘(23일) 전국 시행, 합격자 발표는?
작성 : 2016년 01월 23일(토) 10:07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한국사능력시험이 오늘(23일) 진행된다.

23일 시행되는 한국사능력시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5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한국사능력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6년 2월11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능력시험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휴대폰, MP3,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은 사용 금지 된다.

한국사능력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답안지 PMR 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것, 이중으로 표기한 담은 무효 처리된다.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수험생이 준비해야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회 시험을 포함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속 4회(1년 간) 응시 기회를 박탈 당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은 1~6급까지 6개 등급으로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으로 나뉜다.

활용 및 특전으로는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하고,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하며 2015년부터 모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한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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