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고 / 사진=국세청 사이트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자료의 확정이 예정보다 1-2일 지연된다.
이미 자료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각종 공제항목과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2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공제자료 조회 메뉴 첫 화면에 "1월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애초 국세청은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수정 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하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는 확정 자료가 제공됐어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자료처리량이 많아 일정이 지연됐다"고 자료 확정이 늦춰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병·의원 외에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 수정요청을 반영 중이라며 "23일 오전 8시 이후로는 자료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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