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일부 외국 간행물도 포함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될 시 해당 책값 할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도서정가제 확대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