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편리하게 이용하는 법 캡처 / 사진=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화면
[스포츠투데이 김나영 기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 개통됐다.
지금까지는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종이 없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용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즉시 연말정산 예상 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안을 안내받은 뒤,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을 누가 등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줘서 절세 방안을 찾도록 했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부부의 결정세액을 합쳐 이를 비교한 금액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개통일인 오늘 접속자가 4백만 명 이상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접속자가 집중되는 시간은 이용을 자제해달라. 특히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후는 이용자가 많이 몰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국세청은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 등 10여 개의 기초 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달 말 안에 기초 자료를 모두 등록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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