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100억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천만원, 어업인 손실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건에 4천만원을 지급한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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