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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 점 7大 항목, 알면 알수록 손해 없어요
작성 : 2016년 01월 15일(금) 15:57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많은 이들이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납세자들 편의를 위해 시행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말 답게 많은 것들이 간소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을까.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는 먼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는 점이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번째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게 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는 이어 주택마련저축 납입한도를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것과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원 추가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 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 출자액 1,500만원 이하는 소득공제율 100% 적용된다는 것과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는 매월 낼 세금의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 가능한다는 점이다. 이어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해지는 것 또한 있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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