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제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대한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으며 임우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ㆍ교섭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은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은 2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은 약 6개월에 걸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수회 열린 것을 알려졌다. 임우재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사이 약 6개월에 걸친 가사조사가 진행됐고, 당사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도 수회 열렸다. 이 과정에서 임 상임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상임고문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보라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