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 사진=MBN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9000만원 배상금을 지게 됐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이 원고 측에 의해 불거짐에 따라 박유하 교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 당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유하 교수 저서에 대해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유하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출간했다.
박유하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등으로 표현했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이 같은 문구 34개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4년 7월 냈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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