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요원이 통제초소를 지나가는 트럭에 구제역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돼지 사육농장(70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12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발생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살처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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