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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네이버·카카오, 어뷰징·선정적·광고기사 퇴출 나선다
작성 : 2016년 01월 07일(목) 10:58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뉴스제휴평가위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김은애 기자] 인터넷 포털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제휴 평가 기준을 강화해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 금품을 요구하는 기사를 단속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뉴스제휴 기준에 따르면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과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라야 한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 입점은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제한된다. 뉴스제휴 퇴출 기준도 공개됐다.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위반행위 제재를 삼진아웃 방식으로 한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된다. 두번째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번째는 계약해지다. 한 매체가 제재기준 5건을 위반한 경우 1점이 부과되며, 금품요구는 건당 5점을 부과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도 가질 계획이다. 위반행위로 누적된 벌점은 12개월간 유지되며 계약을 갱신하면 0점부터 시작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이라며 "언론사 제재 목적이 아닌 자정 능력을 기대하며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YWCA 등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는 2월부터 새로운 제휴 규정에 따라 뉴스 제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은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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