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그룹 직원 산행 중 사망 / 사진=채널A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대보그룹 직원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던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등산 도중 쓰러져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평소 건강했던 김 차장이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심근경색을 사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항변했다.
반면 대보그룹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 대보그룹 직원들은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조항도 있다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하 2층~지상 10층 계단을 20회 왕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보그룹은 창업주인 최등규 회장이 1981년 대보실업을 설립한 이래 건설, 유통, 정보통신, 레저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해 연 매출 1조원에 이르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