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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실업급여 조건변경, 학업+알바 두마리 토끼 잡을수 있다
작성 : 2016년 01월 05일(화) 16:39

대학생 실업급여 제도 변경으로 주간 학생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 사진=아시아경제 DB

대학생 실업급여 제도 변경으로 주간 학생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현지 인턴기자] 대학생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재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는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학업이 본분이라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며 형평성 시비가 일었고 대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개선했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6개월(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 준다. 또 30세 미만이면서 보험에 3년 미만 가입했다면 90일 동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미만(주 15시간미만)인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김현지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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