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어렵고 많기만 했던 '신용카드 설명서를' 이제 손쉽게 볼 수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핵심 설명서에는 고객이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이 제공된다.
핵심 설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정보 변경사항의 통지 △카드의 갱신 발급에 관한 사항 △부가 서비스 제공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 약관의 글자 크기가 작고 분량이 많아 거래 조건 등을 알기 어려웠음을 알고 이 같은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에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핵심설명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표기하도록 했다.
카드 신청 고객은 이 설명서를 읽은 뒤 자필로 동의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카드 모집인도 책임감을 갖도록 서명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주희 기자 ent1234@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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