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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무단사용 학교, 협의 불응 시 300억 손해배상.. 타협금액은?
작성 : 2015년 12월 29일(화) 08:51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 /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학교들에 이 서체의 개발업체가 소송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윤서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윤서체 무단 사용과 관련된 이 경고문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그룹와이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교 100여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윤서체 관련 경고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국 1만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윤서체 관련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서체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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