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오른다는 사실에 신년을 며칠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새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올해보다 450원(인상률 8.1%) 오른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새해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새해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450원이 올라 8.1%가 인상되었으며,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새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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