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4인가구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2016년에는 127만 원 3516원으로 오른다. 2015년 118만 2309원보다 약 9만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맞춤형 급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4% 인상된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최근 3년 동안 가구 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4831원, 2인 가구 276만6603원, 3인 가구 357만9019원, 4인 가구 439만1434원, 5인 가구 520만3849원, 6인 가구 601만6265원으로 정해졌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중위소득의 29%이다.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8%에서 내년 29%로 확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인 인상 절차를 밟게 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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