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저체온증 응급처치가 최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이들에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제공하는 응급처치 가이드에 따르면 저체온증이란 중심 체온이 35℃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가 필요한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의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지만 극한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요하는 저체온증 원인은 뭘까. 저체온증 원인은 추운 환경에의 노출과 저혈당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패혈증 등의 내과적 질환이 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요하는 저체온증 원인으로는 또 종양, 두부 손상, 뇌경색 등의 시상하부 및 중추신경계 기능이상과 에탄올, 수면제 등의 약물, 그 외 화상, 다량의 수액요법 혹은 수혈이 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은 특별한 약이 있다기 보단 환자의 중심 체온을 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환자를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은 우선 환자를 추위에 노출된 장소로부터 대피시키고 환자의 의복을 제거 후 따뜻한 옷으로 교체한다.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차단하거나 불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방법 중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증의 저체온증의 경우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고 마른 담요나 이불로 몸 전체 혹은 목, 가슴, 사타구니 부위 등을 감싸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로는 또 체온을 올리기 위해 신체 접촉을 통한 체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 옆에 누운 다음 이불을 같이 덮고 당신의 체온을 전해준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반대편에도 눕게 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저체온의 정도가 심하거나 회복이 안되고 장기간 저체온 상태가 지속된 경우라고 판단되면 즉시 119에 신고 후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중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전화를 하고 위에 설명한 보존적이고 1차적인 방법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저체온증의 경우 숨을 쉬지 않고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고 동공이 고정되어 있어도 섣불리 생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야 한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중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모든 저체온증 환자에게는 환자를 마사지 하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주의사항으로는 또 환자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램프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부러 손이나 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이나 패드를 손이나 발 부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가운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서 전체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삼간다.
저체온증 응급처치 주의사항으로는 참고해야할 점은 더 있다. 먼저 체온 상승을 위해 알코올을 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따뜻한 물 등 음식물을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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