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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회장, 차영 아들 친자로 인정해..'친자확인 소송 취하'
작성 : 2015년 12월 18일(금) 13:27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차영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 사진=TV 조선 뉴스 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을 상대로 한 친자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아들의 친부가 조희준 전 회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법률상 부자 관계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1심은 "조희준 전 회장이 친자 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차영 전 대변인과 논의했다"며 "조희준 전 회장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희준 전 회장 측은 앞서 법원이 지난 7월 차 전 대변인 아들의 생부가 조 전 회장이 맞다고 판결한 후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희준 전 회장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7월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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