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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뭐기에.. 10년 징역 벌금 1500만원에 달하는 이유
작성 : 2015년 12월 18일(금) 10:37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예슬 기자] 소요죄가 한상균에 적용됨에 따라 소요죄에 대한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렇다면 소요죄는 무엇일까.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소요죄 의미 중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이 모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상당수에 달하는 인원이거나 모인 인원이 집단성을 가질 때 이를 다중이라 한다.

소요죄 의미 중 '폭행·협박·손괴'는 무엇일까. 이는 곧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폭력 일체와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손괴 행위가 발생할 시 소요죄가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소요죄에 속하는 이 행위들은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임을 요하므로 단순한 연좌농성이나 소극적인 저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요죄에 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두산백과에 따르면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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