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한국 커피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 제공기준량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섭취량이 증가한 커피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실에 맞게 고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에서 200㎖로 상향 조정됐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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