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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연구원, 내부정보 유출로 부당이득..결국 기소
작성 : 2015년 12월 10일(목) 18:15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한미약품 측이 기술 수출 계약 과정에서 자사의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한미약품은 정보 유출 관련 보도에 대해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 중요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연구원 노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씨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고서 주식 투자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노씨의 약학대학 선배이자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학 동기 이모(27)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수출 계약 정보가 알려지기 전인 올해 3월 4일 회사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주식 투자를 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7일 노씨에게 직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양씨와 이씨는 주식을 사들여 각각 1억 4700만원,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애널리스트 양씨는 증권가에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를 3월 10-13일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12명에게까지 퍼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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