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는 시민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현지 인턴기자] 성탄 캐럴 저작권 무료화가 크리스마스를 분위기 살릴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음악저작권 4개 단체 등과 함께 중소형 매장 포함 치킨 집, 호프 집 등 저작권 없이 성탄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크리스마스 성탄 캐럴 저작권료 때문에 거리마다 캐럴을 틀 수 없어 연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크리스마스 성탄 저작권 무료화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연말 분위기의 저하가 성탄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속출했다.
롯데백화점 홍보팀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보다 오히려 떨어진 경기 불황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명동 상가번영회(중소형 매장)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캐럴은 항상 틀지만 정부 소음 규제로 인해 음악소리가 작게 들리는 탓을 문제 삼았다.
문체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무료화가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현지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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