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성탄트리 / 사진=아시아경제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캐럴 저작권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국민들이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연말 거리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대형 사업장은 물론 중소형 영업장도 저작권료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수 있다.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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