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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사건 할머니 오늘(7일) 국민참여재판 시작
작성 : 2015년 12월 07일(월) 15:01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농약사이다 사건으로 기소된 박모 할머니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다.

7일 오전부터 농약사이다를 이요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할머니(82) 사건에 대해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애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에 그쳤다.

이에 대구지법은 “5일간 장기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의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이번 농약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 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 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 유죄를 확신하는 중이다.

아울러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등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초 신고자, 피해자, 마을 주민, 행동분석 전문가, 사건 수사 경찰관 등 모두 18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580여건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작물보호협회,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과 듀폰코리아 등 농약 제조사의 회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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