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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매년 12월3일 소비자 권리의식 신장
작성 : 2015년 12월 03일(목) 16:21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소비자의 날을 맞아 그 의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측에 의해 이날이 소비자의 날로 제정됐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사실상 소비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6년 5월 30일이다. 이날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됐다.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었다.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소비자의 날을 정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의 날은 1962년 3월15일 미국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의 4대 권리는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결을 반영시킬 권리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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