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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폭발 사용한 지 10년 넘어도 제조사 일부 책임
작성 : 2015년 12월 02일(수) 17:38

김치냉장고 폭발 / 사진=KBS뉴스 김치냉장고 폭발 뉴스 캡처

김치냉장고 폭발 / 사진=KBS뉴스 김치냉장고 폭발 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김치냉장고 폭발 후 일어난 화재에 대해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3년 대유위니아 김치냉장고를 구입했고 지난해 3월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라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이상 발열 현상으로 불이 났다고 분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봤다. A씨의 보험사는 4천백 여만 원을 배상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치냉장고가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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