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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폭행남, 벌금형에 비난 여론… 결국 '의전원 제적'
작성 : 2015년 12월 02일(수) 12:35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조선대 폭행남이 의전원 제적 처분을 당했다.

지난 1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원생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여자친구 B씨의 전화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가 B씨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12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의전원 측도 A씨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학교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A씨를 제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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