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폐지 / 사진=SBS뉴스 캡처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개별 소비세 폐지 품목이 공개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녹용, 카메라, 향수에 7%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는 폐지 대상에서 빠졌고 그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가 추가됐다.
또 합의된 개소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밖에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1천원에서 2천원 인상하고 경정, 경륜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 4백원에서 8백원으로 인상한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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