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엠블럼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의경 선발 시험에 면접 대신 공개 추첨제가 도입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달 제337차 의무경찰 선발시험부터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응시 부담을 덜고 국가 병역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는 의경 지원자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서면서 의경 복무가 점점 어려워지자 선발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를 가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성검사와 신체·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그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개추첨은 내달 제337차 의경 선발시험부터 적용된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17일 서울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확대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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