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이채민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편의를 알선한 브로커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염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기로 한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염씨는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지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구치소에 부탁하겠다"고 제안했으며, 7월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염씨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염씨가 최종적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국민에게) 지탄받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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