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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철도비리,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작성 : 2015년 11월 27일(금) 11:12

조현룡 / 사진=아시아경제 DB

조현룡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서현진 기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70)이 철도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현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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