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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극악무도 범죄 살펴보니? 대소변 먹이고 최루가스까지 뿌려
작성 : 2015년 11월 26일(목) 13:56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 '그것이 알고싶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사건 캡처

인분교수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 '그것이 알고싶다'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사건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운데 인분교수가 가해자들에게 행한 가혹행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인분교수와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해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 김모 씨에게도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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