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진주희 기자]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학자금 채무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채무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오늘 24일 오전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시작 됐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필수이며, 신입생과 편입생의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특성과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자금 채무가 있는 학생의 경우 매년 12월 내에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잔액이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자가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12월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없으면 신고 가능한 기간에 수시로 신고할 수 있다.
진주희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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