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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작성 : 2015년 11월 24일(화) 11:24
[스포츠투데이 김수진 기자]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월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은 연금소득이나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등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롭게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년층이 자격이 다시 생긴줄 모르고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받기위해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갖기 못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기준 금액을 고시하는 때 등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변경돼 자격이 생겨도 이를 모르고 다시 신청하지 않았지만, 5년간 수급자격의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게된 만큼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수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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