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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는…국장·국민장 통합 국가장대상
작성 : 2015년 11월 22일(일) 09:02
[스포츠투데이 문선호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새벽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인해 서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이날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절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장 형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 대상이다.

국가장은 과거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례형태를 지난해 11월 19일 국가장법을 시행하며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만들었다.

국가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우선 유족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현직 대통령의 최종결정으로 국가장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문선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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