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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결정 '친부 살해' 아니다? 맞다?
작성 : 2015년 11월 18일(수) 15:31

김신혜가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됐다 / 사진=스포츠투데이DB

김신혜가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됐다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신혜의 재심 개시는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라 이목이 쏠린다.

이러한 결정으로 재판부는 김신혜의 사건을 다시 심리해 김신혜의 유죄 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김신혜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김신혜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신혜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의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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