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사진=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스포츠투데이 박보라 기자]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유디치과 측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바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내용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①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②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③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 고 주장했지만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논리”라며 밝혔다.
이어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①‘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②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③‘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유디치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그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었던 다른 지역의 유디치과 지점의 수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보라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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